Tuesday 25 November 2008

재외동포 국내송금 및 투자관련 추가 안내 (주영국 대사관 영사 공지 사항)


이 안내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계신 외화를 한국내로 송금・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영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공지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영국 대사관 혹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에서 국내로 본인명의로 송금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하셔야 합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시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 계시는 곳에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해외점포를 방문하시어 한국내 본점에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실 경우 해외점포에서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경우
- 국내 친지, 지인 또는 국내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바, 각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 위임장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 및 송금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요?
□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하셔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시고 회수하시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하셔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하시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현재 체재중이신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송금하신 후 투자하실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 (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 (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 (원천징수)

5.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 하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ㅇ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6.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금한 내역이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 미국의 경우 본래 1만불 이상의 송금에 대하여 세무당국(IRS) 보고대상이 되나, 본인이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미국 세무당국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내에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 재산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양자조세조약에 상기내용 포함
ㅇ 이 절차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도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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