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November 2008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2008.6월 설치)" 는 01/04/1938 ~ 15/08/1945 간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사람, 부상한 사람,국내에 돌아온 사람중 생존한 사람, 강제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유족또는 본인으로부터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 자격이 있는 재외동포께서는 별첨 안내문 및 서식을 참조하시어, 신청기한내에 1) 국내 연고자를 통해 대리접수하시거나, 2) 대사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금일 주영 한국 대사관은 발표 했습니다.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영 한국 대사관 /상기 위원회 사무국 (82-2-2180-2613/8) 또는 각 시.도,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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