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영국대사관은 2008.11.25 이후 EEA(European Economic Area) 이외 지역 출신국가의 외국인이 영국에서 학생 또는 배우자(파트너) 자격으로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에 부착하여 발급하던 스티커 사증(vignette) 대신에 외국인 ID 카드를 처음으로 발급 시행함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려왔다고 주영 한국대사관은 발표 했습니다.
상기 카드 발급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상세 내용은 별첨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 작성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영국 국경청(http://www.ukba.homeoffice.gov.uk/contact/ 에서 해당 지역 사무소 검색, 크로이든 사무소: 0870 606 77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아래 체류자격으로 체류 허가 연장 신청시)
ㅇ 학생과 그의 부양가족: FLR(S) 양식 사용
ㅇ 영주권자의 배우자/파트너와 그의 부양가족: FLR (M) 양식 사용
나. 발급절차
ㅇ 영국국경청에 체류 허가 연장 신청시 외국인 ID 카드 발급 신청
ㅇ 영국 국경청 지역사무소(Croydon, Sheffield, Liverpool, Solihull, Cardiff, Glasgow, Armagh)에 방문하여 생체 정보(사진, 십지지문) 채취(6세 이상 모든 신청자)
ㅇ 체류 허가 연장에 성공하는 경우 외국인 ID 카드 수령
다. ID 카드(신용카드 사이즈, 86mm X 54mm) 수록 정보
ㅇ 성명, 디지털 이미지 사진, 체류허가 만료기한, 성별, 생체정보 수록 칩, 소지자 서명,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등
라.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외국인 ID 카드 소지자는 영국 체류중 해외 여행시 국경검문소에서 반드시 외국인 ID 카드와 여권을 함께 제시
마. 외국인 ID 카드 발급 확대 계획
ㅇ 영국정부는 향후 3년간 6개월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외국인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전면 발급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스티커 사증과 ID 카드 발급을 병행 시행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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